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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개인통관고유부호'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입니다. 최근 포털사이트 해킹이나 주민번호 도용의 문제가 늘면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s://p.customs.go.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"질문과 답변"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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